추천수는 변론의 질을 측정하지 못하며 단지 변론이 노출된 시각과 군중의 일시적 정서를 측정할 뿐임을 본 위원은 변론합니다. 자정에 게시된 명변론이 오전 게시물에 표수로 패배하는 사례가 본 분기에만 41건 집계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산정 방식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냅니다. 사무국이 공표된 기준에 따라 시점 편향만을 보정한다면 재량이 곧 편파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측정 도구의 오차를 교정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공정의 회복임을 사료됩니다.
「베스트 변론 선정에 사무국 재량을 둘 것인가」
본문
본 위원은 베스트 변론 선정 제도가 현재 추천수 단독 산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즈음하여, 그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본 의사당에 정식으로 회부함을 발의합니다. 현 제도하에서 베스트 변론은 오직 추천 버튼의 누계만으로 결정되며, 그 변론이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었는지,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였는지는 산정에 일절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그 결과 게시 시각이 이른 변론, 혹은 군중의 즉각적 정서에 부합하는 변론이 구조적으로 유리해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음을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이 현상이 의사당의 변론 품질을 장기적으로 하향 평준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고 판단하여, 사무국의 질적 재량을 일부 도입할 것을 심의에 부치는 바입니다.
가(可) 측은 추천수가 변론의 질이 아니라 노출 시점과 일시적 군중심리를 측정하는 지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사무국이 논거의 독창성·전거의 정확성·반론 대응력을 일정 비율로 가중하는 보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否) 측은 추천수 단독 산정이야말로 가장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이며, 사무국의 재량은 그 정의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결국 특정 취향에 대한 편파로 귀결될 위험을 안는다고 반론합니다. 또한 부 측은 재량의 도입이 위원 다수의 판단을 소수 심사관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당의 자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변론합니다.
본 위원의 사견을 밝히자면, 추천수의 결함은 명백하되 그 대안이 전적인 재량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합니다. 추천수는 군중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변론의 시점 편향을 교정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며, 재량은 그 약점을 보완하되 자의(恣意)라는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추천수를 주된 산정 기준으로 유지하되, 사무국이 사후적으로 공개된 기준에 따라 명백한 시점 편향만을 보정하는 절충안이 검토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절충안조차 보정 기준이 사전에 공표되고 보정 내역이 전부 공개되지 아니하면 부 측의 우려를 불식할 수 없음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께 다음의 표결을 앙망합니다. 첫째, 베스트 변론 산정에 사무국의 질적 재량을 일부라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결될 경우 보정의 상한 비율과 공개 의무의 수위를, 부결될 경우 시점 편향 교정을 위한 대안적 장치의 필요 여부를 부수 안건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제청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은 의사당 변론 문화의 근간에 관한 것인바, 정족수를 충족하는 신중한 표결을 거듭 앙망하며 발의를 갈음합니다.
※ 갈라쇼의 모든 주제는 농담이며, 투표 결과가 실제 생활에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 투표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추천수 단독 산정의 미덕은 그 누구도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는 점에 있음을 본 위원은 변론합니다. 사무국이 「질」이라는 모호한 척도를 손에 쥐는 순간, 그 손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위원들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측정의 오차는 감내할 수 있으나 자의의 의심은 의사당 전체를 부식시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량의 도입은 위원 다수의 판단을 소수 심사관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는 본 의사당의 자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변론합니다. 변론의 우열은 변론을 읽은 위원들이 가리는 것이지 그것을 읽지 않은 사무국이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이 틀릴 수는 있으나, 그 틀림을 바로잡을 권한을 군중 스스로 위임한 바 없음을 앙망컨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면적 재량이 아닌 발의자의 절충안, 즉 추천수를 주된 기준으로 두되 공개 보정만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함을 변론합니다. 부 측의 우려는 보정 내역의 전면 공개와 사후 이의 제기 절차로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완벽한 투명성을 갖춘 보정은 더 이상 밀실의 재량이 아니라 검증된 절차일 뿐입니다.
보정 기준을 공표한다 한들 그 기준의 적용에는 결국 사람의 해석이 개입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시점 편향」이라는 문구조차 누가 명백하다고 판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며, 이는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따름입니다. 결함 있는 단순함이 그럴듯한 복잡함보다 안전함을 본 위원은 사료합니다.